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지구단위계획, 개발허가,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이어 일부를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고 이와 다르게 개발하는데 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 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함 2.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 이후 공사완료 공고 해야함 2) 비용 1. 시행자 부담 원칙: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비행정청은 그 자가 부담 2.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른 지자체가 이득을 보면 비용의 일부(50%)를 부담시킬 수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조치 1) 원칙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는 이외의 건..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