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5) 대리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by 주새롬 2024. 2. 8.
반응형

민법에서 다루는 대리권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대리권

    1)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2) 대리행위의 효과

    1. 법률효과는 본인에 귀속

    2. 취소권, 해제권도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은 취소권 x)

    3) 복대리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님)

    2. 항상 임의대리인

    - 원칙은 복임권 없음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복임권 있음

    v 분양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선임 금지

    v 금전차용 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금지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 적용

    - 책임범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v 선임, 감독에 한해서 책임

    v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때는,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하지 않는 경우만 책임

    3.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4.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5. 복대리인의 복임권 있음 (복복대리 가능)

    6.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언제나 복임권 있음: 대신 책임이 가중, 무과실 책임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만 책임

    7.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수권행위 철회 등 

    v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 아님

    민법 대리권 내용

    무권대리

    - 무권대리행위는 불확정적 무효 상태

    1) 본인의 추인권

    1. 의의 및 성질

    - 불확정 상태에서 일방적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효력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단독행위

    -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무효 성질을 유효로 바꾸는 형성권

    2. 상대방: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아무나 가능

    -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하고 상대방이 추인 있음을 알지 못하면 효력 주장할 수 없음

    - 다만, 상대방쪽에서 본인의 추인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즉,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의사 전달했을 때 본인은 주장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가능

    3. 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한해 가능 (추인, 철회 둘 중 빠른게 적용)

    4. 방법: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떤 것이든 가능

    - 전부 추인해야 효력 생김, 일부 또는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무효

    - 묵시적 추인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는 매매대금 일부를 본인이 수령했을 때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사실을 알면서 상당기간 방치했을 때는, 행동이 결여된 것으로 추인으로 보지 않음

    5. 효력: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2) 본인의 추인거절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아버지가 화병으로 사망한 경우)
    -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추인거절 하는 것은 신의칙상 불가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신의칙상 불가
    - 제3자의 등기말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불가

    3) 상대방의 철회권

    1. 상대방이 선의(무권대리 여부를 알지 못했을 때)일 때 철회 가능

    2. 상대방의 악의 여부는 본인이 입증해야 함

    3. 시기: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가능

    4.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지불하였으나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불가

    4) 상대방의 최고권

    1.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것,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봄

    2. 상대방이 선의이건 악의이건 상관 없음

    5)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

    1.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몽땅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 상대방이 기망 등 위법행위가 있어도 무권대리인 책임

    2. 상대방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무권대리인에게 물을 수 있음

    3. 다만,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인 경우 책임 면제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기본적 효과 처음부터 무효 취소 전 유효, 취소 후 처음부터 무효
    주장권자 누구든지 취소권자만
    주장기간 시간경과 상관 x 일정 시간 경과하면 소멸

     

    1. 무효의 경우

    - 법률행위 중 원시적 불능, 불법조건 붙은 행위

    - 반사회적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

    - 비진의표시의 단서, 허위표시

    - 의사무능력

    - 법률행위 - 효력규정위반

    - 의사결정 완전박탈

    - 무권대리

     

    2. 효력

    - 채권, 채무 이행 x

    - 채무불이행 시에도 손해배상 x

    -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다만, 불법원인급여는 x <- 103조)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등 모든 사람에게 관철, 추인 불가능 (반사회적/불공정/강행규정 위반 등의 법률행위)

    - 상대적 무효: 당사자에게만 무효 주장 가능 (허위표시, 비진의표시 등)

    2.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 원래는 일부분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함

    - 다만, 가정적 의사(나머지 안되도 이건 살거야!) + 분할계약 시에는 일부 무효 가능

    3.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무효

    - 확정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거절,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

    -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행위, 허가 전 매매 등

    3) 무효행위의 추인

    1. 조건: 원인소멸 후 + 무효를 알고 + 추인표시(명시적, 묵시적 어느것이든 가능) + 기간제한 없음

    2.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불가

    3.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봄 (처음부터 소급 x)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 소급하여 전환 x

    <참고>
    1. 무권대리의 추인 - 소급하여 유효
    2. 무효 행위의 추인 -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3.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추인 - 소급하여 유효

    -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채권양도하고 /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해 무효인 채권양도가 추인되어 유효로 되며 / 양도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무효인 계약을 / 추인하여 유효로 되면 / 추인 시부터 효과 발생

    4.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A행위가 B행위인 유효로 전환되었음

    법률행위의 취소

    1) 법률행위의 취소

    1. 정의: 유효인 계약을 / 취소 표시하면 /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

    -> 계약이 유효할 것

    -> 취소 표시 전에는 유효, 취소 표시 후에는 무효

    -> 무효이므로 소급하여 적용 (계약시부터 무효)

    2. 취소의 원인

    -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미성년자)이 이유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이 이유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참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 해제
    계약 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 취소

    2) 취소의 구성

    1.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취소 가능

    -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갖으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 법정대리인: 취소권 갖음. 임의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 수권 없으면 취소할 수 없음

    - 포괄승계인(상속인): 취소권 갖음. 사기당한자(본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취소권을 승계함 (다만, 대리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리권 승계하지 못함)

    2. 취소의 상대방: 원래 계약상대방 (실소유자 X)

    3. 취소권의 행사: 유효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권, 특별한 방식 요구되지 않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