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것들
연말정산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소득, 세액공제는 시즌이 지나도 수정,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많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여전히 노려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한 해가 지났어도 연말정산 신청 전까지 챙기면 도움되는 항목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구매, 지출 비용 영수증 다시 보기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치과,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임신이나 출산 관련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며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학자금대출 상환액, 학원이나 교습비 일부가 공제 대상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혔던 교육비..
2026. 1. 12.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5)
ㅣ목차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1) 개요- 행위세- 응능과세- 물세-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사실상 취득 (등기관계없이 부과)2) 유형1. 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2. 승계취득 (유상, 무상 관계없이 부과)3.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개수 등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과세)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 있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으로 과세 부과-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추가 지분 취득 시: 증가분 과세 부과, 초기 과점주주 시 지분보다 줄어들면 부과X-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증자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