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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1)

by 주새롬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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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ex.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물건 만드는 것), 매장물의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의 선점

2)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권리 이전, 양도): 특정승계(매매, 증여,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 / 포괄승계(상속)

- 설정적 승계: 아파트 전세권, 저당권 설정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는 것 (이전적 승계)

2) 내용의 변경

3) 작용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건물이 불타서 없어짐

2) 상대적 소멸: 건물 매매로 전 주인은 소유권 상실하고 새 주인은 소유권 얻음

 

? 매매로 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승계 취득(이전적 승계)

- 주체의 변경

- 상대적 소멸

 

4. 권리변동의 원인

1) 계약은 법률행위

2) 법률사실은 청약, 승낙

- 용태는 정신이 관여한 것, 사건은 정신 무관하게 시간의 경과(ex. 시효취득)

3) 권리의 종류

- 청구권 (등기이전, 비용상환, 갱신)

- 형성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차임 증감, 환매권 / 취소권 / 예약완결)

 

5. 법률행위의 요건

1) 당사자: 행위능력

2)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

3) 의사표시: 하자가 없을 것

4) 특별 성립요건: 조건, 기한, 토지거래허가, 대리권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이다.

 

6.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수권행위의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 상대방이 없는: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유증

2) 계약(쌍방행위): 매매, 증여, 매매의 예약, 합의해제, 합의해지

3) 불요식행위

4) 유상은 쌍방이 대가(매매), 무상은 일방 출연

 

7. 법률행위의 목적

1) 확정성: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있으면 됨 (계약 당시 구체적이지 않아도 됨)

2) 가능성: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채무불이행책임(일방 책임), 위험부담의 문제(쌍방 책임x)

3) 적법성: 효력규정 위반 시에는 무효, 단속규정은 처벌받지만 계약은 유효

4) 사회적 타당성: 103조 (절대적 무효, 불법원인 급여)

5) 공정성: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궁박, 경솔, 무경험)이 모두 입증되어야 함. 절대적 무효

 

8. 법률행위의 해석

1) 당사자의 의사(목적)이 우선,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을 따름

2) 진의를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착오 취소 불가능, 표의자의 진의를 상대편이 알 수 없으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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