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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것들

by 주새롬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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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소득, 세액공제는 시즌이 지나도 수정,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많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여전히 노려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한 해가 지났어도 연말정산 신청 전까지 챙기면 도움되는 항목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구매, 지출 비용 영수증 다시 보기

    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치과,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임신이나 출산 관련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며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학자금대출 상환액, 학원이나 교습비 일부가 공제 대상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혔던 교육비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위 내역 중 현금으로 결제하여 홈택스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등록하도록 하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도 확인하자.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금여의 일정 비율을 넘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 정산 누락분 챙기기

     

    집 관련 비용과 저축 내역 꼼꼼히 살피기

    무주택 세입자이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에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또는 현금영수증)을 준비해 회사 연말정산 때 못 냈더라도 추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데 공제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월세에 세금까지 더 낸 셈이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챙겨보기로 한다.

     

    청약통장과 전세대출 이자는 집값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숨은 무기다. 총급여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니 금융기관에서 받은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이자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도구다. 한도 근처까지 채웠다면 반드시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산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연말정산 당시 회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계좌 정보를 잘못 제출한 경우라도 추후 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

    먼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5년 자료를 다시 조회해,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연금저축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간소화에 뜨지 않는 영수증을 챙긴다. 현금 결제, 의료비, 안경, 렌즈, 학원비, 월세, 개인 간 거래 계좌이체 등은 홈택스에 뜨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영수증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회사에서 정산이 마감 되었다면, 인수 또는 총무팀을 통해 추가 서류 반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어렵다면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로 직접 정리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자.

     


    연말정산 시즌에 바빠서 놓쳤다고 해서 2025년 혜택을 전부 날린 건 아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다시 열어보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청약처럼 영향력이 큰 항목만 골라 점검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영수증 모으기와 누락 확인이니, 이번에 제대로 챙겨두면 2026년 연말정산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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