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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4) 취득세, 등록면허세

by 주새롬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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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1)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등의 직접 취득: 취득세 부과 X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다만 외국정부가 우리에게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 귀속 또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부과 X, 다만 귀속 등의 조건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건 변경되는 경우 +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

    2) 취득세 납세절차

    1. 납세지: 취득물건 소재지(특광도)에 납세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회원권 등: 시설의 소재지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

    2. 매각통보: 국가, 지자체(지자체조합, 투자기관 등)이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신고

    3. 부과-징수방법: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토지거래허가구역 내는 허가 전 완납해도 허가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 무상 취득: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상속(실종)은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지는 9개월)

    - 추가신고납부: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소 갈 때 납부영수증 가지고 가야함)

    - 채권자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채권자(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 가능, 지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4. 예외: 보통징수 (일반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기안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 (3년)

    구분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 한도)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 (1일마다)

     

    <중가산세>

    - 대상: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 100분의 80,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 중가산세 제외대상

    v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제외)

    v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체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5.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 법인은 장부 관련 증거서류 갖춰야 하나,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세액에 가산

    - 취득세 문제 발견 시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6.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 X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 시에는 1건으로 봄)

    7.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 해야 함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1) 정의

    - 재산권과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자가 특광시에 신고납부 하는 것

    <참고>
    취득을 원인으로 이뤄지는 등기 또는 등록 중 포함하는 것
    1.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4.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특징

    1. 등기, 등록의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 성격

    2. 세액이 6처원 미만인 경우에는 6천원 징수

    3. 형식주의 과세(명의자 과세원칙):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납세의무 성립

    2) 납세의무자

    - ~설정등기: ~ 권자 / ~말소: 설정자

    - 저당권설정: 저당권자(채권자)

    - 임차권설정: 임차권자(임차인)

    - 지상권설정: 지상권자(건축물 소유자)

    -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 지역권설정: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 말소등기: 그 등기의 설정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원칙: 등록 당시의 신고가객

    <예외>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 취득당시가액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물건의 등록 -> 등록당시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 변경된 가액 (법인장부, 결산서 등 증명)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 저당권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3. 그 외 권리의 과세표준

    -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지상권: 부동산가액

    - 소유권: 부동산가액

    - 지역권: 요역지가액

    - 전세권: 전세금액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4.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합병등기 등은 1건 당 정액세율 적용 + 담보물 추가 등기

    2) 등록면허세율

    1. 표준세율: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
    상속 0.8%
    상속 외의 무상 1.5%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0.2%
    지상권 부동산가액 0.2%
    지역권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전세금액 0.2%
    임차권 월 임다채금액 0.2%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0.2%
    그 밖의 등기(말소, 변경등기) 매 1건당 6천원

    3)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1. 납세지

    - 부동산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저작권, 지식재산권담보권 등: 주소지

    -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 처음 등록하는 / 등록관청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2. 징수방법: 원칙은 신고납부 (등록하기 전 신고, 납부)

    - 추가신고납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추징대상 등의 경우 60일 이내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공제 금액 / 신고 납부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음

    <예외> -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분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 한도)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 (1일마다)

     

    -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부, 착오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등록 후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

    3. 최저한세: 수수료적 성격 / 면세점, 소액징수면세 적용 X / 최소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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