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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4) 지적위원회, 등기 종류, 대상

by 주새롬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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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등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등기의 종류를 여러 구분으로 살펴보고 등기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적측량 적부심사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 청구인(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시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2.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 의결

    - 부득이한 경우 의결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가능

    - 의결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3.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함

    (재심사) 4.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

    5. 중앙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70일이내에 심의, 의결

    - 의결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부장관에서 송부 

    6. 국토부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자

    2) 중앙지적위원회

    1. 국토교통부에 둠

    2. 지적관련 업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등)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5. 위원의 임기는 2년

    6. 회의 5일 전에 서면 통지

    3) 지방지적위원회

    1. 시,도에 둠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중 등기

    부동산 등기 개요

    1) 의의

    부동산물건에 대한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

    2) 단어 정리

    1. 등기기록: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2. 등기부: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을 편성한 것

    3.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 복사본

    4.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3) 효력발생시기

    1.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동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4) 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부의 편성 -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치)

    2. 등기절차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3. 등기관의 심사권 - 형식적 심사주의

    4. 등기와 물권변동과의 관계 - 성립효건주의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 효력 발생)

    5.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형식적, 공증 없기 때문)

    6. 국가배상책임주의

    7. 토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토지, 건물 별개로 봄)

    8. 등기부, 대장의 이원화 (등기부는 권리, 대장은 토지표시)

    9. 등기원인정보의 사서증서성 (등기원인정보는 계약서, 별도의 공정증서일 필요 없음)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1. 표제부의 등기

    2. 갑구의 등기 (소유권)

    3. 을구의 등기 (권리변동)

    2)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

    2. 변경등기: 후발적 사정으로 일부 변경되는 것 (등기명의인 이름, 주소, 전세금 변경 등)

    3. 경정등기: 원시적으로 실제와 불일치가 경우

    4. 말소등기: 등기사항 전부가 실제와 불일치 하게 된 경우 (소유권이전, 저당권말소 등)

    5. 멸실등기: 부도안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홍수, 화재 등)

    6. 말소회복등기: 부적법하게 말소 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3) 효력에 의한 분류

    1. 본등기(종국등기): 일반적으로 모두 속함

    2. 예비등기

    - 가등기: 이후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순쉬 보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기

    - 처분제한등기: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4) 형식에 의한 분류

    1. 주등기: 등기 각각이 독립된 관계

    2. 부기등기: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여서 기록 (2-1, 3-5 등)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

    - 등기부의 일부 변경

    부동산 등기의 대상

    1) 등기사항의 의의

    - 절차법상 등기대상(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상 등기대상(민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

    2) 등기 대상 물건

    1. 부동산

    2. 토지

    3. 건물: 토지에 정착 + 지붕과 벽(기둥)을 갖춘 정착물 (외관만 있으면 됨)

    - 구분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구분 소유의사(구분건물등기) 각각 건물 취급 가능

    - 등기대상인 물건

    v 도로

    v  방조제, 유류저장탱크

    v  하천

    v  고정식 유리온실, 사일로(목장창고), 비각(비석을 위한 정자)

    v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방 주택

    v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v  개방형 축사 (특례법)

    - 등기대상이 아닌 물건

    v  가설건축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v  지붕이 없는 공작물(양어장, 치어장, 옥외풀장)

    v  주요소의 캐노피, 급유탱크

    v  공작물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배)

    3) 등기 대상 권리

    -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부동산물건

    <참고>
    물건 - 점유권       
                        -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1. 등기해야 하는 권리: 소유권, 용익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등

    4) 절차법상 권리변동의 유형 (부동산등기법)

    1. 보존: 원시취득한 소유권

    2.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물권)

    3. 이전: 권리주체의 변경

    4. 변경: 변경+경정등기

    5. 소멸: 몰소+멸실등기

    6. 처분의 제한

    -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 처분을 제한당한 권리자는 처분 등기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다시 빼앗을 수 있음

    5) 등기 대상 권리 변동 (민법)

    1.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하는 물권변동: 법률행위(계약 등)

    2.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하는 물권변동: 법률규정

    -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시(상속개시일) 물권변동 효력 발생

    <참고>
    유증 시에는
    1. 포괄유증: 상속과 같은 측면으로 유증자 사망 시 승계취득
    2. 특정유증: 증여와 같은 측면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취득

    - 공용징수: 국가가 강제 취득 하는 것 (토지수용), 수용개시일(수용한 날)에 소유권 취득

    - 판결: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로 판결확정 시 등기 없이 효과 발생

    <참고>
    1. 이행판결: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
    2. 확인판결: 효력 확인하는 판결로 새로운 물권변동이 없음

    - 경매: 국가가 행하는 공경매만으로,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

    - 기타

    v 원시취득 (신축건물, 공유수면매립지)

    v 원인 소멸하는 것들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소멸)

    v 원인행위의 실효(계약 취소 등)로 인한 물권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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