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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8) 양도소득세 계산

by 주새롬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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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구매 후 다시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대 계산 방법은 부동산에서도 다르고 주식이나 신탁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인지 국외 부동산인지에 대해서도 다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1)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1.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 불분명하면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취득가액이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v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비슷한 매매사례 가액

    v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 평균액 (10억 이하는 1개 감평 평가액)

    v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or매매사례가액or감정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v 기준시가: 국세 부과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참고> 신축 또는 증축(증축은 85제곱미터 초과)하고 5년 이내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함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적용대상

    - 국내에 소재 (국외X)

    - 등기된 양도자산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토지-비상업용토지도 포함,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X)

    - 보유기간 3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다주택 (2025년 5/9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다주택도 공제 가능)

    2. 공제액: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연수 X 2%) (ex. 3년 이상 4년 미만 6%, 15년 이상 30%)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등):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보유연수 X 4%)  + 거주기간별 공제율(거주연수 X 4%)]

    v 다주택자, 2년 미만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거주자는 일반적인 경우로 적용

    3.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별로 각각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1. 공제대상: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보유기간X)

    2. 공제액: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3. 공제방법

    - 자산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제외, 양도소득금액은 순서대로 공제

    - 비거주자의 양도에도 적용

    - 국내, 국외 자산 모두 적용,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

    -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연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가능

    4)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1. 표준세율

    구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미등기 70 70 -
    등기 1년 미만 50 70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60 60
    2년 이상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10%)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비사업용 토지 16%)

    -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45% (비사업용 토지 55%)

    -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주식 등, 신탁수익권: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000만원 + 초과금액의 25%

    2. 보유기간의 계산: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 미등기 양도재산

    1.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적용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 70% 최고세율 적용 (양도차액과 과세표준액 일치)

    - 필요경비개산공제의 불이익: 양도차익 추계방법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공제액 중 토지와 건물은 3% 적용하나 미등기는 0.3% 적용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님)

    2. 미등기 이나 등기로 의제하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시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8년 재촌차경농지 및 감연요건 충족 대토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

    - 도시개발법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1) 납세지

    1. 거주자: 양도자의 주소지 -> 거소지

    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 발생 시에도 적용, 수시부과세액 있으면 공제하여 납부

    2.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 시 허가 전 대금 청산했더라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예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 일반무신고가산세: 2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 40%

    -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마다 0.022%

    4.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확정기한까지 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3)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1.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적용, 예정신고 산출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공제하여 납부

    2. 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해도 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누진세율임에도 기신고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해야 함

    3.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 예정신고와 동일

    -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되었으면 확정신고납부에서는 제외 (복수가세하지 않음)

    4)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 안됨

    2.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세액 총합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가능

    - 세액 총합이 2천만원 이상: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가능

    -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함

    3.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부가세 없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됨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5년 이상 주소, 거소 5년 미만 주소, 거소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 과세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 과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2)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 비교

    구분 국내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
    과세대상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양도, 취득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예외: 추계방법
    원칙: 실지거래가액
    예외: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등기, 보유기간 관계없이 차등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함 적용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함 적용함
    물납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분할납부 허용함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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