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세의 특징과 과세방식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시죠.
목차
소득세
1) 특징
- 국세
- 개인주의 과세
- 열거주의 과세: 8가지 소득 구분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 신고납세: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하면 납세의무 확정, 신고 없으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2) 과세방식
-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발생의 원천이나 유행별로 구분하는 과세
3)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 예외: 사망 시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국외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4)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구분 |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
의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소득 + 국외소득 모두 과세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납세의무 |
국내소득만 과세 |
납세지 | 거주자의 주소지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
양도소득세
1) 특징
- 사업성 없이 발생하는 소득 ex. 사업성 있으면 종합소득(사업소득)
- 열거주의 과세: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개인단위 과세: 공동 소유 자산은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 짐(연대납세의무X)
- 분류가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
- 신고납세
- 실질과세: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
- 물납X, 분할납부(경과 후 2개월 이내) 허용
2) 과세대상
- 토지: 사실상 지목, 사실상이 불분명 시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함
-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사실상 용도, 불분명 시 공부상으로 판단, 무허가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도 과세대상
-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기타자산
v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v 특정시설물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이용권 부여받게 되는 경우)
v 특정법인의 주식
v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v 이축권(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v 주식 또는 출자지분
v 파생상품
v 신탁수익권
양도의 개념 및 형태
1) 양도의 개념
1.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이전
2. 사실상 이전: 등기 관련X
2) 양도의 형태
1.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도
- 교환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현물출자
-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이혼 위자료 지급, 손해배당 위자료 지급 등)
- 수용
-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외 부분은 증여, 직계는 X이지만 객관적 입증가능하면 됨)
- 경매(공매 포함):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X
- 물납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상이전
-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금전적 보상 받으면 양도)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다만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 초과X)
- 양도담보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객관적 입증가능하면 양도)
- 신탁/신탁해지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소유권 환원: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X
- 공유물 분할: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X, 분할 시 공유지분 변경으로 대가관계 있으면 양도
- 이혼으로 인한 부부공동재산 분할
양도 및 취득시기
1)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1. 원칙: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
2.예외: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2) 특수한 거래의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자가건물 건축물
- 허가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빠른 날
- 무허가 경우: 사실상 사용일
3. 상속, 증여받은 재산: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를 받은 날
4. 시효취득 부동산: 점유를 개시한 날
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보상금 공탁 시에는 소송판결확정일)
6.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
7.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교부받은 면적이 증가/감소된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지의 대토 및 8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
1) 종류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3. 1세대 1주택 보유
-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 조정지역: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 거주기간 2년 이상
- 배제되는 경우
v 비거주자
v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v 미등기 양도자산
v 허위계약서
2)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
1. 주택면적 > 주택 외의 면적: 전부 주택(전부 비과세)
2. 주택면적 >= 주택 외의 면적: 주택만 주택(주거부분만 비과세)
3. 다가구주택: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획된 부분은 각각의 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주택으로 봄
3) 고가주택
1. 정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약이 12억원을 초과
2.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 겸용주택: 건물전체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격으로 판정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