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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7) 소득세 특징, 양도소득세

by 주새롬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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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세의 특징과 과세방식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시죠.

목차


    소득세

    1) 특징

    - 국세

    - 개인주의 과세

    - 열거주의 과세: 8가지 소득 구분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 신고납세: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하면 납세의무 확정, 신고 없으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2) 과세방식

    -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발생의 원천이나 유행별로 구분하는 과세

    3)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 예외: 사망 시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국외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4)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구분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의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주자가 아닌 자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소득 + 국외소득 모두 과세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납세의무
    국내소득만 과세
    납세지 거주자의 주소지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양도소득세

    1) 특징

    - 사업성 없이 발생하는 소득 ex. 사업성 있으면 종합소득(사업소득)

    - 열거주의 과세: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개인단위 과세: 공동 소유 자산은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 짐(연대납세의무X)

    - 분류가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

    - 신고납세

    - 실질과세: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

    - 물납X, 분할납부(경과 후 2개월 이내) 허용

    2) 과세대상

    - 토지: 사실상 지목, 사실상이 불분명 시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함

    -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사실상 용도, 불분명 시 공부상으로 판단, 무허가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도 과세대상

    -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기타자산

    v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v 특정시설물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이용권 부여받게 되는 경우)

    v 특정법인의 주식

    v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v 이축권(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v 주식 또는 출자지분

    v 파생상품

    v 신탁수익권 

    양도의 개념 및 형태

    1) 양도의 개념

    1.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이전

    2. 사실상 이전: 등기 관련X

    2) 양도의 형태

    1.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도

    - 교환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현물출자

    -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이혼 위자료 지급, 손해배당 위자료 지급 등)

    - 수용

    -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외 부분은 증여, 직계는 X이지만 객관적 입증가능하면 됨)

    - 경매(공매 포함):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X

    - 물납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상이전

    -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금전적 보상 받으면 양도)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다만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 초과X)

    - 양도담보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객관적 입증가능하면 양도)

    - 신탁/신탁해지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소유권 환원: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X

    - 공유물 분할: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X, 분할 시 공유지분 변경으로 대가관계 있으면 양도

    - 이혼으로 인한 부부공동재산 분할

    양도 및 취득시기

    1)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1. 원칙: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

    2.예외: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2) 특수한 거래의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자가건물 건축물

    - 허가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빠른 날

    - 무허가 경우: 사실상 사용일

    3. 상속, 증여받은 재산: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를 받은 날

    4. 시효취득 부동산: 점유를 개시한 날

    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보상금 공탁 시에는 소송판결확정일)

    6.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

    7.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교부받은 면적이 증가/감소된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지의 대토 및 8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

    1) 종류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3. 1세대 1주택 보유

    -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 조정지역: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 거주기간 2년 이상

    - 배제되는 경우

    v 비거주자

    v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v 미등기 양도자산

    v 허위계약서

    2)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

    1. 주택면적 > 주택 외의 면적: 전부 주택(전부 비과세)

    2. 주택면적 >= 주택 외의 면적: 주택만 주택(주거부분만 비과세)

    3. 다가구주택: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획된 부분은 각각의 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주택으로 봄

    3) 고가주택

    1. 정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약이 12억원을 초과

    2.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 겸용주택: 건물전체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격으로 판정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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