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정할 때 기준일과 납부기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납부기일은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따로 또같이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징수방법
1) 재산세 징수방법
1. 과세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 재산종류 | 고지서상 납부기한 | 비고 |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
| 주택 |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16일~7월 31일 한꺼번에 가능 |
| 나머지 2분의 1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 누락, 착오, 위법 등으로 변경 등 사유 발생하면 수시 부과, 징수 가능
3. 납세지
- 소재지
4. 징수방법
- 보통징수
- 각 종류에 따라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 발급해야 함
- 재산세 납기고지서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나란히 적어 고지
- 고지서 1장당 재산세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하고 돈 낼 능력안되면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 있음
5. 신고의무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등록 안한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아직 안된 주된 상속자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 필요한 세대원
-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증거자료 갖춰서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음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음
2) 물납
1. 재산세 납부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 신청
3.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
4. 허가 필요
3) 분할납부
1. 분할납부 요건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일부
v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ex) 납부세액 400만원: 250만 / 150만
v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ex) 납부세액 700만원: 350만 / 350만
2.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4) 세 부담의 상한
1.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면 150%만 해당 연도 징수 세액으로 함 (주택은 적용X)
2. 주택 예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3. 2023년 재산세 낸 주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따름
5) 부가세
-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
종합부동산세 의의
1) 종합부동산세 특징
1. 국세
2. 이원적 성격의 조세: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초과는 종합부동산세로 과세
3. 개인의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 법인의 경우 법인별 과세 (세대별 합산X)
4. 물납X, 분할납부O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 과세대상
- 주택과 토지 대상, 건축물/선박/항공기X
1. 주택
<예외>
- 민간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미분양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2.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고급오락장 관련 X
3) 납세의무자
1.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12억 초과), 신탁주택은 위탁자
2.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5억 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80억 초과), 신탁토지는 위탁자
4) 과세표준 및 세액
1. 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법인은 공제금액 X
- 공동소유의 경우 금액 분할해서 계산
v 2주택 이하 소유: 0.5~2.7% 7단계 초과누진세율
v 3주택 이상 소유: 0.5~5% 7단계 초과누진세율
v 납세의무자가 법인 등일 경우: 2주택 이하(2.7%), 3주택 이상(5%) 비례세율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 적용된 /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경우 -> 적용받은 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법인X): 연령별(만60세 이상, 20%~40%), 보유기간별(5년 이상, 20%~50%),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
-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9월16일~9월30일까지 신청, 12억원 공제금액, 세액공제 가능
2. 토지 =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종합합산과세대상: 1~3%, 3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분 재산세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적용된,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 전년도 세액의 150% 상한
- 별도합산과세대상: 0.5~0.7% 3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분 재산세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적용된,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 전년도 세액의 150% 상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1)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1.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2.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주소지), 비거주지(사업장 소재지->원천소득 장소->주택 및 토지 소재지)
*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높은 쪽은 납세지로 함
- 법인: 내국법인(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사업장 소재지->원천소득 장소->주택 및 토지 소재지)
*원칙: 시/군/구 기준
2) 납세절차
1. 원칙: 부과, 징수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부과, 징수
-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세액 등 X 3% + 미납부 세액 등 X 0.022% X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예외: 산택적 신고납세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3) 물납 및 분할납부
1. 물납 안됨
2. 분할납부
- 종합부동산세 세액 250만원 초과
- 일부
- 6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신청
4) 부과세
- 종합부동산세 20%를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