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정할 때 기준일과 납부기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납부기일은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따로 또같이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징수방법
1) 재산세 징수방법
1. 과세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재산종류 | 고지서상 납부기한 | 비고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 |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16일~7월 31일 한꺼번에 가능 |
나머지 2분의 1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누락, 착오, 위법 등으로 변경 등 사유 발생하면 수시 부과, 징수 가능
3. 납세지
- 소재지
4. 징수방법
- 보통징수
- 각 종류에 따라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 발급해야 함
- 재산세 납기고지서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나란히 적어 고지
- 고지서 1장당 재산세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하고 돈 낼 능력안되면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 있음
5. 신고의무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등록 안한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아직 안된 주된 상속자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 필요한 세대원
-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증거자료 갖춰서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음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음
2) 물납
1. 재산세 납부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 신청
3.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
4. 허가 필요
3) 분할납부
1. 분할납부 요건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일부
v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ex) 납부세액 400만원: 250만 / 150만
v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ex) 납부세액 700만원: 350만 / 350만
2.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4) 세 부담의 상한
1.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면 150%만 해당 연도 징수 세액으로 함 (주택은 적용X)
2. 주택 예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3. 2023년 재산세 낸 주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따름
5) 부가세
-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
종합부동산세 의의
1) 종합부동산세 특징
1. 국세
2. 이원적 성격의 조세: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초과는 종합부동산세로 과세
3. 개인의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 법인의 경우 법인별 과세 (세대별 합산X)
4. 물납X, 분할납부O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 과세대상
- 주택과 토지 대상, 건축물/선박/항공기X
1. 주택
<예외>
- 민간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미분양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2.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고급오락장 관련 X
3) 납세의무자
1.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12억 초과), 신탁주택은 위탁자
2.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5억 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80억 초과), 신탁토지는 위탁자
4) 과세표준 및 세액
1. 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법인은 공제금액 X
- 공동소유의 경우 금액 분할해서 계산
v 2주택 이하 소유: 0.5~2.7% 7단계 초과누진세율
v 3주택 이상 소유: 0.5~5% 7단계 초과누진세율
v 납세의무자가 법인 등일 경우: 2주택 이하(2.7%), 3주택 이상(5%) 비례세율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 적용된 /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경우 -> 적용받은 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법인X): 연령별(만60세 이상, 20%~40%), 보유기간별(5년 이상, 20%~50%),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
-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9월16일~9월30일까지 신청, 12억원 공제금액, 세액공제 가능
2. 토지 =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종합합산과세대상: 1~3%, 3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분 재산세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적용된,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 전년도 세액의 150% 상한
- 별도합산과세대상: 0.5~0.7% 3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분 재산세 공제, 가감조정된 세율 적용된, 세 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 전년도 세액의 150% 상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1)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1.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2.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주소지), 비거주지(사업장 소재지->원천소득 장소->주택 및 토지 소재지)
*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높은 쪽은 납세지로 함
- 법인: 내국법인(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사업장 소재지->원천소득 장소->주택 및 토지 소재지)
*원칙: 시/군/구 기준
2) 납세절차
1. 원칙: 부과, 징수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부과, 징수
-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세액 등 X 3% + 미납부 세액 등 X 0.022% X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예외: 산택적 신고납세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3) 물납 및 분할납부
1. 물납 안됨
2. 분할납부
- 종합부동산세 세액 250만원 초과
- 일부
- 6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신청
4) 부과세
- 종합부동산세 20%를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