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3)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시기, 과세표준, 취득세율

by 주새롬 2024. 1. 29.
반응형

세법 중 취득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취득세를 내는 주체,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방법부터 세금 기준 시기인 취득시기, 그리고 세금을 측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일반적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취득세를 부과하며, 원시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의제납세의무자

    1.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건축물의 부대설비 등) 취득자 외의 인물이 가설하더라도 주체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함 (건물 내 임차인이 승강기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취득자임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

    2. 변경시점의 소유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또는 토지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는 취득, 변경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3. 상속인 각자: 유증, 신탁재산 등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 공동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

    4.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취득: 증여

    <예외>
    1. 공매(경매)
    2. 파산선고
    3.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4. 취득을 위해 대가 지급한 사실 있을 경우
    - 대가 지급을 위한 취득자의 소득 증명
    -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
    - 다른 사람에게 상속, 증여받은 금액으로 대가 지급

     

    6.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유상, 이외는 무상 / 배우자 또는 직계본지속은 무상(증여), 다만 예외 규정 적용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세법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1. 원칙: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 명시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3. 계약해제: 등기, 등록하지 않고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계약해지 사실이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4.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음

    2)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3) 무상승계취득

    1. 원칙: 계약일(상속, 유증의 경우는 상속, 유증개시일)

    2. 계약해제: 등기, 등록하지 않고 / 계약해지 사실이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3.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음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칙이고 연부의 경우 연부금액(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1) 무상취득

    1.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 상속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인정액,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2. 부담부증여: 유상으로 취득한 채무액(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적용

    - 범위 한도는 시가인정액

    2) 유상취득

    1.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납세의무자, 신탁 위탁자)

    <참고>
    부당행위계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가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 시가인정액의 5%에 상담하는 금액 이상

    3) 원시취득

    1.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2)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시가표준액
    3) 건축물 개수: 사실상 취득가격 (원칙과 동일)

    취득세율

    1)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취득물건에 둘 이상 세율 해당 시 높은 세율 적용

    1. 상속으로 위한 취득: 농지 2+0.3% / 농지 이외 2+0.8%

    2. 무상취득: 비영리법인 2+0.8% / 이외 3.5%

    3. 유상승계취득: 농지 2+1.0% / 농지 이외 2+2.0%

    4. 원시취득: 2+0.8%

    5. 공유지, 합유지, 총유물 등: 2.3%

    6. 법인의 합병, 분할에 따른 취득: 유상승계취득 세율 적용

    2) 주택 중과세율

    구분 세율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 외
    개인 1세대 2주택 8% 1~3%
      1세대 3주택 12% 8%
      1세대 4주택 12% 12%
    법인 12%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

    3)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1. 적용 자산: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골프회원권, 골프연습장, 고급승용자, 고급항공기는 X)

    2. 세율: 표준세율 + 중과세기준세율(2%) X 4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