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개념정리에 이어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을 얻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만, 소득세는 사업상인 경우에 가깝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개인으로 과세하는 인세라는 점, 나라에 내는 국세, 보통세, 종가세라는 점입니다.
목차
소득세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개인이 / 과세기간(1/1~12/31) 동안 / 발생한 소득을 /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
2. 특징: 개인주의 과세: 개인별로 소득 합산(부부 또는 세대 소득 합산X) 인세
3. 신고납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신고하면 납세의무 확정
- 보통세
- 종가세
4. 과세방식
-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은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여 과세 종결
- 분류과세: 퇴직/양도 소득
5. 납세의무자: 국적과는 상관X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 국외 모든 소득)
v 납세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 비거주자
2) 부동산임대소득
1. 정의: 부동산(미등기 부동산 포함)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광고용으로 옥상 또는 측면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임대소득
-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소득은 임대소득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논, 밭
- 1개 주택임대소득 (12억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
v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 (구분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
v 공동 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소유로 계산 (임대수익이 연 600만원 이상, 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제외)
v 임차 주택을 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는 임차인 주택으로 계산
v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합산하여 계산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수입(공공요금 제외), 보험차익
- 간주임대료: 금융수입은 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으로 유가증권처분이익(주식,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v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v 주택: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예외>
1)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2) 주택 수 계산시 1세대 당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면 주택 수 포함X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관리비수입: 공공요금은 제외하나 지급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에만 공제함
- 남은 이월결손금은 15원 이내에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산출 = 수입금액 x (1-필요경비율)-공제금액 x 14%
v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 시 60%, 미등록시 50%
v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 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v 임대주택 미등록 시 0.2% 가산세 납부,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
3) 부동산업
1. 부동산매매업: 계속적, 반복적인 부동산의 매매, 양도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개발/공급업 (주택은 건설업)
2. 예정신고납부: 주택신축판매, 건설소득은 건설업으로 예정신고의무 없음
3.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동의 주택 신축, 판매해도 건설업, 도급 줘서 신축해도 건설업
-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4. 겸용주택의 구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 주택으로 간주, 건설업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1) 의의
1.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소득 /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세하는 국세
2. 열거주의 과세방식
3. 분류과세
- 계속, 반복적이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 종합과세
4. 물납X, 분할납부 허용
2) 과세대상
1. 부동산 등
- 부동산: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등)
- 기타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 특정시설물이용/회원권,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
v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 기타소득(종합과세)
v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종합과세)
2. 주식 등 (소액주주 제외)
3. 파생상품 등
4. 신탁수익권
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1. 양도의 개념: 실질과세, 유상이전
2. 양도의 형태
- 매도(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대물변제
- 수용
-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나머지는 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이면 객관적 증명 있어야 양도)
- 경매, 공매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제외)
- 물납: 대물변제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