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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세법(1) 조세의 개념, 분류, 징수

by 주새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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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 부동산에 연관된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며, 비용이 오고가고 재산의 변화가 큰 만큼 실무에서 사용할 때 전문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조세의 개념과 구분하는 분류, 징수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세총론은 과세주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절차와 징수방법, 비과세에 대해 다루는 학문입니다.

    조세의 개념

    조세에 대해 위 항목 구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2)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3) 조세는 비대가성이며 비보장성입니다.

    4) 조세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이들에게 부과합니다.

    5) 조세는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에 의거해 공공기관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전기세x 수도세x)

    2)에 의거해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써 내는 돈)

     

    5)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예외적인 이유로 물납, 분할납부를 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납 가능 조세

    (지방세) 재산세

    (국세) 상속세

    분할납부 가능 조세

    (지방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세법 조세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이 중 지방세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기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
    • 도, 구: 등록면허세
    • 시, 군, 구: 재산세 등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사용목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목적세의 세분화를 살펴봅니다.

    •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종가세: 가격당 비율로 측정

    종량세: 양당 가격으로 측정

    독립성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됩니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국세 중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 목적세 / 부가세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 목적세 / 부가세

    부동산활동관련

    부동산활동은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활동마다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요. 각각도 중요하지만 활동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 취득/보유/양도에 모두 해당되는 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 취득/보유에 모두 해당되는 조세: 지방교육세
    • 보유/양도에 모두 해당되는 조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취득/양도에 모두 해당되는 조세: 인지세

    조세의 징수

    신고납부

    납세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신고하고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선택 가능)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제,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징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이에 맞춰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재사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특별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라 부르고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때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연봉 얼마에 세금 어느정도라고 미리 세금을 떼어놓고,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가산세

    세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세액에 추가하여(가산하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같은 개념이지만 국세 또는 지방세로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방세 국세
    신고납부 원칙 가산세 - 신고불성실의 경우
    1)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2) 무신고: 20%
    3) 과소신고: 10%
    -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75%한도로 1일 경과시마다 0.022%
    - 신고불성실의 경우
    1)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2) 무신고: 20%
    3) 과소신고: 10%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마다 0.022%
    보통징수 원칙 가산세 3% + 납기 후 1개월마다 0.66%
    1) 60개월까지 적용
    2) 45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음
    3% + 1일 경과시마다 0.022%
    1) 5년까지 적용
    2) 15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음

    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이외에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 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하지 못해도 업체나 다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본 지식을 꼭 필요하겠지요.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조세란 무엇이고 그 개념과 분류하는 항목에 대해 잘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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