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루는 것은 결국 토지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요. 토지의 등록과 등록사항, 그리고 필지의 개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1) 지적국정주의 원칙
2) 직권등록주의 원칙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의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조사과정)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정리내용 작성) -> 지적공부의 정리(최종안)
필지의 개념과 확정의 원칙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필지확정의 원칙
1. 지번부여지역 동일의 원칙(법정동)
2. 토지용도 동일의 원칙(지목)
3. 토지소유자 동일의 원칙
4. 축척 동일의 원칙
5. 토지 연접의 원칙(붙어있어야 함)
6.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참고] 양입지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의 표현입니다. 1필지에 여러 지목이 있을 경우 주된 지목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은 제외합니다.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일 경우 (대가 더 비싸니까 용납할 수 없음)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 초과할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100평)
토지의 등록사항
1.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특정성(각 토지는 독자적인 지번 보유), 연속성(지번은 연결되어 있음)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1) 표기의 방법: 아라비아숫자 표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부번과 부번은 'ㅡ'표시로 연결. 'ㅡ'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토지이동시 지번부여방법
1) 지번의 부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토지이동)시 지번부여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임
<예외>
(1)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
(2)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 부여
4) 분할시의 지번부여
- 원칙: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서으로 부번 부여
<예외>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으로 부여
5) 합병시의 지번부여
- 원칙: 선순위의 지번,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예외> 건축물이 있고 신청하면 원래 건축물 지번으로 진행
ex. 100 | 101 | 102 -> 100 (본번 우선)
50-2 | 51-3 | 52 | 54 -> 52 (본번, 선순위 우선)
9-1 | 10-2 | 11-4 | 15-2 -> 9-1 (본번 우선)
10 | 11-2 | 14-3(건축물) -> 14-3 (건출물이 있고 신청하면 건축물 지번 우선)
6)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 원칙: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번으로 부여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는
1)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 부여 (블록식)
2)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 부여 (자유식)
-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해정구역 개편, 축척변경 시에는 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7)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지번부여: 준공되기 전 지번부여 가능하나 사업계획도 제출해야 함
8) 지번의 변경: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필요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음
누구나 쓰고 있는 주소, 지번이지만 개념을 알고나니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의 개념과 필지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