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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공시법(1) 지적법, 제도 분류, 법률 관련

by 주새롬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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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으로 2교시에 진행됩니다. 세법과 함께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 60%를 차지하니 개념부터 차곡차곡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개념 습득을 위해 지적제도의 분류와 지적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 = 장부),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입니다.

    다만, 등록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법의 목적은 1) 측량의 기준 및 절차 2) 지적공부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 국민의 소유권 보호 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제도의 분류

    1. 역사적: 법지적 (실제는 세지적)

    2. 경계표시방법: 도해지적 (그림, 이해도 높으나 정밀도 낮음)

    3. 등록차원: 2차원 (평면)

    4. 등록의무: 적극적 (소유자가 신청하거나/하지않을때에도 국가에서 조사하여 등록)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정리

    법률의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 (공권력)

    2. 지적등록주의 (형식주의) 지적은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함

    3.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 열람/발급, 지적층량성과, 경계복원측량)

    4. 실질적 심사주의 (신청하면 국가에서도 조사)

    5. 직권등록주의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강제로 등록)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관계
    등기기록(등기소)는 권리관계, 지적공부(지적관리청)는 토지표시
    ex. 권리관계 변경시에 등기소에 등록하면 등기소가 지적관리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진행
    ex. 토지목적 변경시에 지적관리청에 등록하면 지적관리청이 등기촉탁 안내

    법률 용어 정리

    1. 지적공부: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지적공부도 포함

    - 연속지적도: 지적측량 하지 않고 종이서류 그대로 올린 것,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3. 필지: 토지등록단위, 사이즈는 상관 없음

     

    4.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록한 것

    1)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동/리

    2) 지목: 주된 용도

    3) 면적: 수평면적상 넓이

    4) 경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 

    5) 경계점: 선의 굴곡점

     

    5. 토지의 이(異)동: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

    3) 분할

    4) 합병

    5) 지목변경: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6) 축척변경: 지적도 정밀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

     

    6. 지적측량: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측량


    처음 보는 단어나 평소 쓰임과 다른 용어가 많아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적의 분류와 지적법의 이념, 쓰이는 단어 정리를 천천히 숙지하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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