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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8) 소유권의 취득, 지상권

by 주새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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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중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고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임차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목차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등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는 취득시효 X

    2. 취득시효의 객체: 성명불상자의 토지, 권인이 불분명한 토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등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도로, 공원 같은 행정재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2) 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간 점유 (간접점유도 포함)

    - 소유자 변동 있을 때: 점유개시시부터 기산일

    - 소유자 변동 없을 때: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 선택 가능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점유개시일,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선택 가능, 다만 임의의 중간시점은 선택 불가

    2.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점유)

    -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임대X, 명의수탁자X)

    - 자주점유 입증책임 X

    3. 평온, 공연한 점유: 입증책임 X

    4. 취득시효의 중단: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청구(민사소송)할 시,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음

    3)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 등기 전 등기청구권 발생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2. 원시취득: 원래는 보존등기지만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전 소유자에게 존재하던 부담(가등기 등)은 소멸

    3. 소급효: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 시효기간 중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도 유효 취득됨, 부당이득반환대상 X

    - 소유권등기 마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토지 처분, 제한물권 설정 가능

    EX) 시효완성 후 등기 전인데, 근저당설정한 경우: 불법행위 X / 제3자대항 X / 이후 근저당 있는 소유권 취득 / 대위변제했더라도 구상권 청구 불가능

    4)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 권리주장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 소유자에게 매수제의하는 경우

    5) 등기부취득시효

    1. 요건

    - 적법, 무효 등기 상관 없음 (이중보존등기 중 후순위는 불가)

    - 10년 점유 (승계 가능)

    - 자주점유 + 평온, 공연

    - 선의, 무과실 점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이면 무효 등기여도 무과실)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약정지상권): 계약, 등기에 의해 취득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없이 취득

    3.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임차권
    토지사용권(물권)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채권)
    설정계약과 동기 임대차 계약
    제3자에 대항력 O 제3자에 대항력 X
    최단기 30년 (영구 가능) 최단기 없음 (영구 가능)
    처분시 설정자 동의 불필요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 동의 피요

    2)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최단기제한

    -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 일반건물 15년

    -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함,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정하지 않으면 / 15년

    - 최장기제한 없음 (영구사용 가능) 다만, 기존 건물 사용 시에는 최단기간 적용 없음

    2. 계약의 갱신

    - 약정갱신: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 갱신 가능

    - 법정갱신: 자동 연장 인정되지 않음

    -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소멸한 경우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 가능 -> 지상권설정자가 갱신 원하지 않으면 공작물, 수목의 매수 청구 가능 (지상권 소멸 시 토지 원상회복 해야함, 지상권설정자가 공작물, 수목 매수 청구 가능 + 지상권자 이유 없이 거절 불가능)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효력

    3)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권(물권)

    - 제3자 대항력 있음

    -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무단으로 제3자가 거축한 건물에 대해 철거청구 가능)

    - 건물 등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

    2. 지료증감청구권

    - 형성권: 청구한 즉시 효력 발생 (소송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청구 시점부터 효력 발생)

    - 토지에 관한 부담의 증감, 지가 변동 등의 사정 발생 시 지료 증감 청구 가능

    3. 상린관계 준용: 지상권자 사이 또는 인접소유자 사이 준용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처분의 자유: 타인에게 권리 양도, 임대 가능

    -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

    - 지상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 가능

    6. 지료: 유상, 무상 가능

    -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력 발생 (지료액 및 지급시기 관련 내용), 지료액수가 미결정되어 있다면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없음

    -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토지 소유자 변경 시 다시 연체 기간 계산)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체납 2년 경과임을 저당권자에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 효력 생김

    4) 지상권의 소멸

    1. 기간만료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

    2. 혼동 (지상권자가 토지소득권 취득 시 소유자, 지상권자 동일한 혼동이 생기므로 지상권 말소등기 없이 소멸)

    3. 지료 2년 연체

    5) 담보지상권

    1.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 시 지상권도 소멸

    2. 담보지상권은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토지사용권X) 제3자가 불법사용했더라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3. 피담보채무 확인 구할 수 없음

    4. 제3자가 토지 위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요청 가능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2.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음

    3. 구분지상권 조속기간 영구 가능, 상린관계 준용

    4.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은 구분지상권자의 소유 (EX. 지하철 개설 등을 위한 레일)

    2)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할 때는 묘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기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발생

    - 관습상 물권으로 등기 불필요, 제3자 대항 가능

    - 사용권이 생긴 것이지 소유권이 아님

    1.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등기 없이 시효 취득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해야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부정됨 (2001년)

    - 지료청구는 지료청구시점부터 적용

    2.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양도 시 분묘 이장하지 않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분묘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취득

    - 기간: 계속

    - 지료: 성립일부터(양도시점)

     - 이장요구 못함

    - 물권이므로 새 소유자에게 주장 가능

    3.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 간 허락, 합의가 있는 경우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구분 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근거 법률규정 제366조
    강행규정(배제특약 효력X)
    관습법
    임의규정(배제특약 효력O)
    동일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분리원인 경매 매매 등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v 무허가건물도 성립

    v 타인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승낙 얻어 신축한 건물: 처분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아니므로 성립X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할 것

    v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인데 토지만 B에게 매매, 증여로 분리처분된 경우: A에게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v 토지와 미등기건물 함께 매수 한 경우: 소유권은 넘기지 못했으나 처분권이 넘어갔고, 건물 매도인이 넘긴 것이므로 지상권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 매매 등 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매매, 증여, 귀속재산의 불하, 강제경매, 공매 등)

    3. 효력

    - 등기 없이 관습상 지상권 취득,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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