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다루는 물건의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2가지인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물권
1)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여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
- 본권은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 포함)
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예외>
- 온천권
- 근린공원이용권
- 사도통행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2) 물권의 효력
1.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채권(최우선변제권)
- 근로자의 3개얼분의 임금채권
- 조세채권
3) 물권적 청구권
1. 민법 규정
제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건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이에 준용함
-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지역권에 기한 반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 점유물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2. 청구권 종류
- 반환청구권: 타인이 권한 없이 목적물 점유 시 그 반환을 청구해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 (퇴거청구, 토지인도청구)
- 방해제거청구권(방해배제, 철거청구, 무효등기 말소청구, 진정명의회복)
v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v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 종결된 침해, 결과 제거하는 손해와는 다른 개념
3. 방해예방청구권: 장래에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 +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요구, 비용 청구가 아님
4)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1. 물권과 함께 이전: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음
2. 방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 (고의, 과실 상관없음)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주체: 현재 물권자
- 상대방: 현재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무허가 양수인)
4. 행사기간: 기간 제한 없고, 소멸시효 없음 (다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
5. 대위행사 여부: 명의신탁자나 등기 전 매수자의 경우 직접 청구권은 행사 불가하나 현재 소유자에 대위하여 행사 가능
5) 특수 문제
1. 토지소유자가 무단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
- 대지의 인도
- 건물의 철거
- 퇴거 X
2. 토지소유자가 건무르이 점유자(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
- 퇴거요청
- 대지의 인도 X
- 건물의 철거 X
물권변동
1) 개념
- 원칙: 한국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할 때 선의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예외>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함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부동산 물건변동에서 등기여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매매계약, 환매권 행사, 교환계약, 매매의 예약완결권 행사,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 취득, 지상권설정계약 지상권 취득
- 공유지분의 포기에 의한 물권변동, 합유지분의 포기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행판결)
- 공유물의 협의분할로 소유권 취득, 공유물의 조정의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 수용
- 상속
- 경매
- 신축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의 소멸(저당권 말소등기 없이 소멸)
-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건의 소멸(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
- 법정지상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매매계약의 해제(취소)로 소유권의 등기없이 복귀
-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 취득(원시취득)
3) 등기청구권
1. 채권적 청구권
-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v 매수인이 점유하지 않은 때: 10년의 소멸시효
v 매수인이 점유한 때: 소멸시효X
-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2. 물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명의가 불일치한 경우(위조 / 계약 해제, 취소 등)
4) 동산의 선의취득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산의 경우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
점유권
-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1) 점유제도
1. 사실적 지배: 사회 관념상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
- 물리적 지배
- 관념적 지배
v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외출한 경우
v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v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다 (소유자 전부)
2. 관념적 지배
- 점유보조자(직원):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타인만이 점유자임
-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등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음
v A 소유 건물을 임차한 B가 동의 없이 C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 A는 간접점유자 + 자주점유자, 임차인 B는 간접점유자 + 타주점유자, 전차인 C는 직접점유자 + 타주점유자(남의 것을 빌려서 점유)
- 상속인의 점유
2)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 (쓰고 반환)
2. 입증책임: 점유자는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
-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3. 자주점유의 판단
- 소유의 의사 유무의 판단은 점유취득시를 기준으로 권원의 성질(매매 vs 임대차)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 -> 자주점유가 아님을 상대방이 증명할 때까지 자주점유임
-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
- 인접경계를 일부초과한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 임차인이나 지상권자의 점유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경우 (무단점유)
- 명의수탁자의 점유
- 귀속재산 점유 (귀속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 토지를 매도(매매, 경매)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의 점유 (매수자가 자주점유)
- 무단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법률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경우)
- 인접경계부분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유
3) 점유권의 취득, 승계
1. 점유의 원시취득 ex) 바다에서 참돔을 잡은 자는 무주물 선점으로 점유권 원시취득
2. 점유의 승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분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가능(병합),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함 + 개시일 임의선택 가능하나 중간시점 선택은 불가능
4)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의 추정력: 점유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점유 계속의 추정
*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음
- 동산의 경우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제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매매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 (해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선의의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으면 대가를 보상해야 함
- 점유자의 과실로(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함 -> 잘못 없으면 보상X
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 현존한도에서 배상책임 (남은 것만 돌려줌)
2. 선의이고 타주점유자, 악의점유자 -> 손해의 전부 배상책임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선의, 악의 따지지 않음
1. 필요비: 과실을 취득하지 않으면(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음 <-> 취득했으면 청구 불가
2.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 청구할 수 있음
-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3. 비용상환청구의 시기 및 상대방
- 계약관계(임차인)의 경우: 계약당시 상대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 무단점유(점유인)의 경우: 점유물을 반환할 때, 당시의 소유자
소유권
1) 개념
1. 소유권은 법률의 법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전세권) + 처분(저당권)할 권리
-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 전면적 지배권 (사용, 수익, 처분권 모두 가짐)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현존하는 물건에 한함
- 1물1권주의 적용
-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르면 -> 원칙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확정
-> 다만, 기술적 착오로 인하면 현실의 경계에 의해 확정
2) 상린관계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충돌의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
- 상린관계에 기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 아님 (등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
- 특약은 유효한 임의규정
1. 생활방해금지: 생활방해가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지 않으면 방해제거나 예방 청구X
2. 수도 시설권: 법정 요건 갖추면 당연히 인정,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필요X
3. 주위토지통행권
- 통로가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부적합하면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 가능
v 통행권이 인정되는 자는 토지의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자 (불법점유자X)
v 통행은 인정되나 배타적 점유권은 없음 (주차장 사용X)
v 통행로는 고정이 아니며 근처에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소멸함
v 개설비용과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일 경우 보상의 의무 없이 통행 가능
v 이후 특정승계인(새로운 주인)은 적용되지 않음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할 수 없음
- 장차의 이용상황에 미리 대비한 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서만 인정
- 스스로 통로를 막은 때: 통행권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통로를 막은 경우는 통행권 생기지 않음
4. 물에 관한 상린관계
-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함. 이는 소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일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는 노력X
-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v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 설치 (공동소유. 단, 일방부담이면X)
v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 (관습있으면 우선함)
v 건물 축조 시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질 것 (규정위반 시 철거 청구O, 건물 완성되면 철거 청구X, 손해배상만O)
v 우물, 지하시설 등은 경계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둘 것
v 수목가지가 경계 넘으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 청구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