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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1) 의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조)의 예시에 해당
2) 요건
1.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로 판단.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2.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한 가지를 이용하는 것
- 궁박: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원인
- 경솔
-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 불충분
<참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 무경험의 기준은 대리인이다
3. 폭리자의 악의: 알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
4. 입증문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알고 이용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야 함
3) 효과
1. 절대적 무효: 선의의3자를 보호하지 않음, 추인 효력 없음, 부제소 합의 효력 없음
2. 무효행위의 전환: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감액하여 유효로 전환할 수 있음 (ex. 조합)
3. 불법원인급여: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폭리 취득자)는 돌려받을 수 없음
4) 적용영역
증여, 경매는 무효 성립할 수 없음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 해석
진의가 중심
<참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
1. 진의가 공통이면 진의대로 계약 성립 (표시와 상관없이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2. 오표시대로 등기 경료되었다면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
3. 공통된 진의대로 계약 성사된 것이면 착오로 계약 취소할 수 없음
2) 규범적 해석
표시가 중심,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시
<참고>
870만원에 도자기 매매하려는 의사를 가진 매도자가 잘못 표기하여 780만원으로 표시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었다면 -> 규범적 해석 -> 780만원에 계약 성립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 자연적 해석 -> 870만원에 계약 성립
3) 해석기준
당사자 의사[목적] >>>>>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습
4) 당사자의 결정
1) 계약의 일방 당사자(A)가 타인의 이름(B)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1. 행위자(A 또는 B)와 상대방(C)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 일치한 의사대로(합의대로) 확정
2. 행위자(A 또는 B)와 상대방(C)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C)의 이해대로 확정
의사표시
1)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진의가 결여된 = 진의가 없는
1. 진의란? 어쩔 수 없었으나(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하에) 특정 표시를 하려는 생각
2.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임
<예외>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3. 무효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예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해당여부
- 국가의 강압에 의해 땅을 증여한 경우: 강압에 불복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증여를 결정 -> 비진의표시가 아님
- 친구가 부채가 많아 명의대의로 대출받은 A씨 : 대출서류에 결제하면서 자신이 돈을 갚는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서명함-> 비진의표시가 아님
- 근로자가 자의로 중간퇴직을 함: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다녀도 시원치않을 것을 파악해 퇴사를 결정-> 비진의표시가 아님
-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협의하에 퇴사처리를 하기로 함: 퇴사가 아니라고 합의하고 퇴사 서류에 서명-> 비진의표시
2) 적용여부
1) 단독행위 O
2)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음
3) 대리권의 남용 O
허위표시
가장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1)요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 통정 시 합의, 양해하는 경우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안됨)
2) 효과
1. 당사자간의 관계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채권자취소 대상, 즉 원상복귀 가능
- 허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님 (즉, 불법원인 급여가 아님)
<예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님 ->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2. 제3자에 대한 관계
- 무효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과실 있어도 보호됨)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스스로 입장할 책임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가장양도인이 악의를 입증해야함
-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든 무효, 오직 제3자만 유효 주장 가능
- 제3자에게 권리를 전득한 자는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 (엄폐물의 법칙)
<참고>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외형(등기, 채권 등)을 믿고 독립된 이해관계를 맺은 자 (파산관재인, 보증인, 부동산 양수자, 저당권 설정자 등)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속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낙약자와 독립된 이해관계X)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인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변제하기 전의 채무자
- 가장채권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위를 이전받은 자
3)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차이
- 가장행위는 실소유자 이전이 없고, 은닉행위는 실소유자 이전이 진행됨 (ex. 상속이나 매매로 속인(은닉)한 것)
- 가장행위는 제3자가 선의여야 하지만, 은닉행위는 제3자가 악의여도 상관없음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