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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3자의 사기, 표현대리

by 주새롬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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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상세한 민법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중 착오에 의한 내용과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중 제3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리고 대리권 중 표현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종류

    1. 내용의 착오

    2. 표시상의 착오(서명의 착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났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3. 법률의 착오

    4. 동기의 착오: 원칙 의사표시 취소 불가,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으면 취소 가능

    - 동기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ok,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x

    -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경우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 가능

    2)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와 일반인의 입장을 고려: 입증은 착오자가 함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

    -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

    - 중요부분 착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시 시가, 토지매매에서 면적 부족, 매매/임대차에서 소유권의 귀속,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계획 등

    - 경제적 불이익(손해)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춰 일반적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면 착오로 취소 가능

    - 중과실 입증책임: 상대방(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

    - 중과실 유무: 중개사와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시 공정 장부 확인하지 않은 경우(중과실), 공장 경영자가 토지에 공장 설립 가능한지 관청에 조사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중과실), 토지매매시 지적도 일치 여부 미확인(중과실x)

    3. 착오로 인한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3) 착오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손해배상책임여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취소 시 손해받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경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4) 적용범위

    -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착오 취소 불가

    5) 착오 관련 문제

    1. 착오와의 경합

    - 착오와 사기의 경합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취소 가능

    2. 매도인이 계약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 가능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진 불이익 면제를 위해)

    3. 쌍방진의가 공통인 경우 착오 취소 불가 (오표시무효의 원칙)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직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

    -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음 -> 취소 불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외관이 존재하고 / 본인이 외관 형성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이지만 /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

    2) 표현대리의 특징

    1. 표현대리는 족보가 무권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곳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 할 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2.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대리가 성립됨

    -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 가능,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X

    -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의 성질, 선의이면 철회권 행사 가능

    3. 과실상계 허용X ->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현명주의 적용 -> 자기 앞으로 권리가져가는 서류 작성하면 표현대리 주장 불가

    5.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함 ->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성립X (토지거래허가 위반,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총회 결의없이 임의 처분)

    3)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 장차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준법률행위의 일종인 관념의 통지)

    - 표시 방법: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명의 사용 허락 또는 묵인)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의 수여통지받은 상대방과만 대리행위 이뤄져야 함 (상대방이외의 자와 대리행위하면 적용X)

    2. 증명책임: 본인이 입증해야 함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1. 성립 요건

    -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기본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의 문제임):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소멸 후 표현대리권, 공법상 대리권(별개의 종류로 대리권 수행) 등 불문

    - 권한을 초과하여 유효한 대리행위 할 것: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현명하지 않으면 무효

    - 제3자(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존재할 것: 판단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에 몰랐는지

    2. 증명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상대방으로부터의 전득자는 X)

    -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 조사할 의무가 있음 (안하면 무효)

    5)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 (129조)

    1. 성립요건

    - 존재했던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일 것

    - 대리인이 권한 내 행위 할 것 (권한 밖이면 126조 적용)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성립

    2. 증명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 법리 적용, 철회권(선의)과 최고권(선의, 무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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