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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1)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와 해지

by 주새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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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 받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성립하는 요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더라도 천재지변 등 다양한 이유로 뒤를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의 성립

    1) 의의

    1. 합치: 객관적 합치(금액) + 주관적 합치(상대방)

    -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 있어야 함 (ex.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매매대금이나 목적물 확정X,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있으면 됨)

    2. 불합의

    -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체결X)

    - 착오: 객관적 의미는 일치하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은 유효하나 착오로 취소 가능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하나의 법률사실

    - 청약의 유인: 청약을 해오도록 끌어들이는 행위로 청약 전 단계 ex) 아파트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등

    - 상대방: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모두 가능

    - 효력발생시기: 도달한 때

    - 구속력: 도달 후에는 철회 불가

    v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v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2. 승낙: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 확정적 의사표시

    - 청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 붙인 경우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ex. 수정제의 했다가 기존조건으로 승낙 -> 새로운 청약

    -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 회답 안하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 ->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계약 불성립

    - 상대방: 특정의 청약자

    - 승낙기간: 사고로 연착 시 연착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은 승낙발송일에 성립)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승낙통지가 승낙기간 내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 불성립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승낙의 통지가 필요치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행동) 사실이 있는 때 성립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나중 청약이 도달 때 성립

    4)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1. 성립요건

    - 원시적 불능일 것 ex) 계약성립시부터 화재로 소멸, 계약체결 전 이미 공장 수용

    - 일방이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2. 효과

    - 신뢰손해의 배상이 원칙 (전보배상X)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 시 성립 (공평의 원리)

    2. 성립요건

    -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일 것: 대가적 의존관계(서로 맞물림), 부수적 의무는 인정X

    v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는 전보배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 존속

    -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선이행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음, 다만 이행지체 되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

    - 둘 다 이행제공하지 않은 상태일 것

    v 1회 제공하다 중단한 경우(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는 동시이행항변권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효력

    - 실체법상 효력: 연기적 항변권(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 때는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소송상 효력: 상환이행판결(원고 패소판결X)

    4.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v 매매계약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v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시 당사자 상호간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

    v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v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 인정하지 않는 경우

    v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저당권자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

    v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담보, 양보담보: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

    v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부수적의무

    v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ㅐㅇ의무

     2) 위험부담

    1. 의의 및 요건

    -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

    - 임의규정

    - 후발적 불능(계약체결 후 이행불능)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2. 효과

    - 쌍방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

    -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3. 예외 -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청구 가능

    계약에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 A -------- 낙약자 B -------- 수익자 C ------- 요약자 A

    - A - B 매매계약 (기본관계)

    - B - C 수익관계

    - A -C 대가관계

    1. 기본관계가 소멸: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금지불X)

    2. 대가관계가 소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금지불O)

    3. B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C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없음 (A에게 해제권 있음, 이 때 C 동의 없이 계약파기 가능)

    2)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의의

    - 해제: 과거를 향하여 소급하여 소멸 (ex. 매매)

    - 해지: 지금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 (ex. 임대차계약)

    2. 합의해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

    - 이자의 가산의무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자기채무의 제공 없이도 합의할 수 있음 (법정해제의 경우 자기채무 제공하고 상대방 이행지체해야 가능)

    - 보호받는(대항권 갖춘) 제3자 보호규정 적용

    3. 합의해지

    - 이자의 가산의무 없음

    4. 자동해제 약정: 특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더라도 계약 효력 잃음 (ex. 중도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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