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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6) 취소권, 조건과 기한, 물권

by 주새롬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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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과 이에 따르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 살펴보고 물권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취소권의 행사

    - 취소권은 형성권임

    - 취소권 행사 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 (소가 아니여도 가능)

    1) 취소권의 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 제한능력이 이유이면 절대적, 선의 3자에게 대항 가능

    - 사기, 강박, 착오가 이유이면 선의 3자에게 대항 불가능

    - 부딩이득반환의무 있음 (동시이행관계)

    2. 반환범위

    -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담

    -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 + 손해배상

    - 제한능력자인 경우: 선의, 악의 상관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민법 취소권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임의추인: 추인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함 (사기가 원인이면 사기당한 것을 아는 것, 제한능력자라면 능력자(성인) 된 후)

    v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가능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함 (사기사실을 알고 난 후): 취소권의 존재 알아야 함

    - 확정적 유효가 됨 (취소할 수 없음)

    2. 법정추인: 행위가 있으면 추인되는 것

    -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함 (사기가 원인이면 사기당한 것을 아는 것, 제한능력자라면 능력자(성인) 된 후)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

    - 경개: 본래의 채권, 채무 소멸시키고 새롭게 채권, 채무 발생시키는 계약을 쌍방 체결한 것

    - 강제집행

    - 담보의 제공

    -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조건

    -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장래의 사실로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 (사망하면 건물 기증 - 불투명아니므로 x)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취소, 해제, 상계, 저당권설정(물권행위) 등에는 조건 붙일 수 있음

    - 채무면제 또는 유증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음

    1)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해 효력 생기면 정지조건 (할부)

    - 조건이 성취해 효력이 없어지면(소멸) 해제조건 (파혼)

    2. 가장조건

    - 불법조건: 조건이 불법이어서 무효이면 법률행위도 모두 무효

    - 불능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불가능한 것일 경우 (-)

    - 기성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일 경우 (+)

    구분 법률행위의 효력
    기성조건(+) 정지조건(+)일 때 유효
    해제조건(-)일 때 무효
    불능조건(-) 정지조건(+)일 때 무효
    해제조건(-)일 때 유효

    2) 조건성취 전의 효력

    1. 기대권 보호

    2. 소멸시효: 조건의 성취 전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

    3. 조건성취 전 처분행위

    - 조건 성취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가능

    - 성취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게 대항은 불가능

    3)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A(당사자)는 B(상대방)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함]

    [A는 B의 성취를 방해하고자 수험표를 찢어버림]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A(상대방)는 B(당사자)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함]

    [B는 성취를 위해 컨닝을 함]

    - B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했다면 A는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가능

    - 조건이 성취된 시점은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 추산되는 시점 (현실적 방해행위 시점X)

    4) 조건성취 후 효력

    1. 특약이 없다면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

    2. 소급효 특약이 있다면 법률행위가 성립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

    3. 입증 책임

    - 조건성취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성취사실을 입증해야 함

    -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는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기한

    1) 종류

    1. 시기: 기한이 도래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2. 종기: 기한이 도래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것

    3. 확정기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

    4. 불확정기한: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발생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채무 이행해야함)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도래 전 처분, 양도, 상속, 담보 가능

    3) 기한의 이익과 상실

    1.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2. 기한이익의 상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사유 발생하면 즉시 발생

    -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사유 발생해도 채권자 통지 있어야 발생

    - 불분명하면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

    물권

    1) 물권의 특질

    1. 배타적 지배권: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1물1권주의

    - 1필 토지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성립할 수 없음

    - 다만,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면 분할등기절차 거쳐 소유권 취득 가능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2. 절대권: 대세효,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인효, 상대권)

    3. 처분권 보장

    2) 물권의 객체

    1. 물건은 특정하고 현존하는 것, 집합물을 하나로 특정하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며 구성물에 변동이 있어도 유지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예외로 있음

    3.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 건물

    -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에 울타리를 치고 푯말을 세워 소유자를 표시, 소유권 주장 가능하나 저당권은 불가

    - 등기된 입목: 수목의 집단, 저당권 주장 가능

    4. 주물과 종물: 종물은 주된 물건(주물)과 함께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며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 하는 물건

    -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등

    - 권리의 종물이론: 건물에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임차권에 효력, 아파트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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