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은닉행위 등의 의사표시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사표시
1) 은닉행위
<사례> 증여자 A가 자기소유 ㅂ아파트를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매매로 가장하여 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가장매매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은닉행위(증여)는 유효하다
->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이후 B가 아파트를 제3자 C에게 양도한 경우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단계 고의설 (속이려는 고의 + 땅을 사게하려는 고의): 알면서도 숨기고(속이고) 매매하려는 것은 사기로 인정, 알지 못하고 매매하면 사기가 아님
- 기망행위 (거짓정보 제공)
v 적극적 기망
v 소극적 기망: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 성립
->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취소x) 선택
- 위법성 여부: 현저히 기망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판단
ex) 과장광고 등은 다소 기망한 것으로 보고 사기로 취소할 수 없음
ex) 교환계약 시 당사자 중 한명이 자신의 소유물의 가치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고지하여도 위법한 기망 X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불법으로 해악(불이익)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행위 X (계약 해제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말하는 것은 위법X)
-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됨
ex) 사채업자가 채권 추심하겠다(정당한 목적)고 폭력을 행사(부정당한 수단)하면 위법적 강박으로 인정
ex) 돈을 뜯어내고자(부정당한 목적) 고소, 고발을 하면(정당한 수단) 위법적 강박으로 인정
- 강박의 정도: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 절대적 폭력 -> 무효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하는 정도의 상태; 상대적 폭력 -> 취소
3.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
- 제3자(직원 등)가 사기, 강박 행한 경우 상대방이 모르면(무과실) -> 취소 불가
- 제3자(직원 등)가 사기, 강박 행한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취소 가능
-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때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도 됨 (계약 취소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므로)
-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가능, 사기나 강박 행한 경우 알든 모르든(선의) -> 취소 가능
- 취소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는 유호,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됨 (취소한 때부터 무효 X)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주의 원칙)
1.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 알 수 있는 상태(조건)인 것, 실제로 수령했거나 내용 아는 것은 필요치 않음
- 수령거절(수취거부)도 도달
-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도라도 의사표시 취소 X, 유효
- 철회여부: 도달 후에는 철부 안됨,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
- 등기우편물, 내용증명우편물은 도달 / 보통우편물은 도달X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한능력자(ex. 미성년자 등)가 수령하면 도달 주장X, 다만 법정대리인(부모)이 도달 하면 주장 O
3.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가능, 게시한 날로부터 상대방 읽음 여부 상관없이 2주일 경과하면 도달로 간주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 수권행위는 단독행위
- 아무런 방식의 제한이 없는 불요식 행위,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가능, 명시적 아닌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
-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함
- 기초적 원인관계(위임, 고용)와 수권행위는 별개이나 합체도 가능
2) 대리권의 범위
1. 권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는 행위
v 보존행위(현상유지): 가옥의 수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자 재산 가압류조치,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v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 임대수익 창출, 가옥의 개량 (but, 예금을 주식 전환, 사채는 불가)
v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v 대금지급기일 연기
2. 대리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v 채무 일부 면제
v 계약 해제, 취소권
v 처분권
v 담보대출권
3) 대리권의 제한
1. 각자 대리 원칙
2. 별도의 본인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계약 금지
- 본인과 대리인간 금전채무 있으면 자기계약 가능
- 본인 허락, 다툼이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계약 가능
4) 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피한정후견의 개시X)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3.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ex. 고용계약종료) / 수권행위 철회 <- 임의대리(법률행위)
4. 대리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5) 대리권의 남용
- 원칙: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저지른 행위는 유권대리로 유효
<예외>
대리권의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비진의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대리권의 대리행위
1) 현명주의
1. 현명(顯名):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타인, 대리권을 위임해준 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ex) 계약서에 '갑의 대리인 ooo은 ~' 이라고 기재 : 이 경우 갑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짐 + 위임장, 인감, 신분증
2. 현명하지 않은 행위(비현명)
- 대리인이 본인(대리권을 위임해준 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추정X) : 대리인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짐
- 서명대행, 즉 대리인 자격 표시하지 않고 본인)대리권을 위임해준 자)의 이름을 쓰고 인장 날인해도 대리한 것으로 유효: 갑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짐
-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 경우도 유효: 갑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짐
2) 대리행위의 하자
1. 대리행위의 하자표준: 대리인
2. 대리행위의 취소권자: 본인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계약 체결, 본인은 선의인 경우: 무효 (본인은 제 3자 아님, 대리인의 위법 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의 표준은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