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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4) 중개보수 , 교육, 협회, 벌칙 등

by 주새롬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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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이자 상인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비용이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업에 임하기 위한 교육과 이들을 아우르는 협회에 대해 살펴보고,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여되는 벌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개보수

    1) 성질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 사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

    2. 적용범위: 중개업무에만 적용

    2) 중개보수 청구권

    1.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2.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행사할 수 있음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받을 수 없음 (당사자간 취소 등은 보수 받음)

    3) 중개보수의 범위

    1.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2. 오피스텔 (85㎡ 미만+ 전용 입식 부엌 포함) 매매는 0.5% 임대차 등은 0.4%

    3. 그 외 오피스텔 등 0.9%

    4. 적용: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분사무소는 해당 시도 조례)

    - 주택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미만이면 그외에 대한 중개보수

    -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기준

    5. 중개보수 한도 초과 시 그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 부가가치세는 별도

    4) 중개보수의 계산

    1.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거래금액

    - 분양권은 기 납입액(계약금, 중도금 등) + 프리미엄 합산 금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 동일 당사자 간 /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거래가 이뤄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

    2.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기준으로

    3. 임대차: 전세는 전세금 / 임대차는 보증금 + (월세  X 100) 을 거래금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

    4. 보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5. 영수증 작성, 교부, 보관제도는 폐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5) 실비

    1. 실비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함

    2. 실비 기준 및 부담자

    구분 산출내역 부담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서,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 비용: 별람, 열람 건당 1천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계약금 등의 지급,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비
    - 제증명서,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보수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도

    1) 교육

    1.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구분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시도지사
    대상자 등록신청인(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시기 등록신청(설치신고,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면제통지 폐업, 고용종료 신고 후 1년 내 면제 고용종료신고 후 1년 내 면제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 통지
    교육내용 법률지식과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직원윤리 등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시간 28-32시간 3-4시간 12-16시간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실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 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 특징: 임의성 (할 수 있다), 교육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

    - 통지: 교육일 10일 전

    3. 교육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교육에 필요한 지침 마련하여 시행 (수강료 포함)

    2) 업무위탁

    1. 교육의 위탁 (시도지사가 위탁)

    - 공인중개사협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2. 법시험시행업무의 위탁 (시도지사가 위탁)

    - 공인중개사협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3) 포상금

    1. 신고, 고발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무등록자)

    - 거릿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한 자

    - 금지행위 중 다음의 행위를 한 자

    v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한 이익 얻거나 얻게할 목적으로 거래 완료로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 끼친 자

    v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행위한 자

    v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

    >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하도록 유도

    >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 장딩힌 광고를 방해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라고 강요

    수인이 점유하지 않은 때: 10년의 소멸시효

    v 매수인이 점유한 때: 소멸시효X

    -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2. 고발장소는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등록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을 때는 고발확인서 받아서 첨부)

    -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 신고, 고발해야하고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기소), 기소유예해야 포상금 지급

    3. 포상금액은 1건당 50만원 (국고 보조 가능, 50% 이내)

    - 지급기한: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인 이상 공동 신고하면 균등 배분 (합의있을 경우 따름)

    - 동일 건에 2건 이상 신고들어오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4) 수수료

    1. 수수료 납부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재교부) -> 시도조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부) -> 시군구조례

    -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재교부)  -> 시군구조례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면 응시수수료 납부

    5)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한국부동산원 업무위탁)

    2. 절차

    - 신고센터에 서면 신고

    -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 조사/조치 요구 (필수)

    -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이 신고센터에 10일 내 결과 통보

    -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제출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성격

    1.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 (복수협회 설립 가능)

    2.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3.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해야 성립

    -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회원 가능,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 되어 정관 작성 + 서명, 날인

    - 창립총회에 회원 600인 이상 출석, 출석자의 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함 (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각각 20인 이상 참석)

    -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

    4. 협회의 조직

    -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 둘 수 있음, 설립 시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사후신고)

    - 총회의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 협회의 업무

    1. 고유업무: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연구 등,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등

    - 수탁업무: 교육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업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업무 등

    2. 공제사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임의적, 비영리사업)

    - 공제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다른 용도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매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공시 + 협회의 홈페이지 필수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음

    -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명령, 각 변경 등이나 가치 없는 자산 손실 처리 등

    -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하며, 재무건전성의 기준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 임원 등이 잘못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 해임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 할 수 있음

    - 공제사업 사항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둬야 함 (필수기관)

    v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 위원 중 호선함

    v 위원은 19명 이내 / 협회의 회장, 임원 등은 3분의 1 미만으로만 / 성별 고려해서 구성

    v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v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필요

    지도, 감독 및 벌칙

    1) 행정처분

    1. 행정처분 종류

    대상자 종류 성격 처분권자 사전절차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기속행위(필요 취소)
    재량행위 (임의 취소)
    등록관청 청문
    업무정지 재량행위 의견제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기속행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청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재량행위 의견제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재량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청문


    - 등록 취소 시 7일 내 반납

    - 자격 취소 시 5일 내 통보

    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등록취소

    <필요적 취소 사유>
    - 사망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이중소속
    - 이중사무소 개설 등록
    -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 내 3번 업무정지처분
    - 중개보조원 수 초과
    - 결격 사유 (법인의 사원, 임원 결격사유 있을 때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기한 중 중개업무 한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이중사무소
    - 업무 범위 위반한 겸업
    - 거래계약서에 거짓 기재
    - 금지행위 한 경우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 흐리게,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 직접거래, 부동산투기조장, 거짓 거래완료로 시세 부당 영향, 단체 구성해 그 밖의 자 제한)
    - 보증설정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나 정보 공개 안하거나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공개한 경우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1년 내 4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 6개월 초과하여 휴업
    <업무정지 사유>
    v 6개월 기한 업무정지, 등록관청은 2분의 1 가감 가능 (6개월 초과 금지)
    v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음
    - 1년 이내 3회 과태료 처분 (6개월)
    - 미등록인장 사용 (3개월)
    - 임의적 취소 사유 해당 (6개월)
    - 감독상의 명령 위반하고 검사 기피 (3개월)
    - 결격사유자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둔 경우로, 2개월 내 사유 해소치 않은 경우 (6개월)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 공개 (6개월)
    -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미통보 (3개월)
    - 서류 관련 (확인설명서 미교부, 미보존 /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은 경우 / 거래계약서 미교부) (3개월)
    -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 (3개월)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받은 경우 (1-6개월)
    - 기타: 보조원 고용신고 관련 (1개월)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 승계 등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 승계

    2. 폐업신고 전 위법행위 승계

    <예외>
    - 폐업신고 한 날부터 다시 개설등록 한 날까지 기간이 3년 초과
    -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받고 폐업신고 1년 초과
    이 때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고려

    2.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효과 승계

    -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 (법인 대표자에 준용)

    3. 등록증 반납은 등록취소처분 받은 자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납 (업무정지는 반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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