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개발, 보존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부터 세부적인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차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 지정단위: 구, 군, 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2. 지정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가능
3.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립권자에게 통보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권자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권자가 수립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공동수립: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공동으로 수립 가능
3. 조정신청: 수립권자 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지정권자에게 조정 신청 가능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내용: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규모/설치 관련 사항,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경관계획 등
2.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내용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4) 수립 및 승인절차
1. 기초조사 필수,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함(5년마다 업데이트)
2. 의견수렴: 주민과 관계 전문가와의 공청회(14일 전 공고),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청취(30일 내)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0일 내 의견제시)
4. 승인: 하위 행정청이 수립하여 상위 행정청(국장,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따로 승인 요청 없음
5. 승인완료 되면 수립권자에게 송부, 수립권자는 공고 및 열람(30일 이상)할 수 있도록 함
도시, 군 기본계획
1) 수립의무
1.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수립의무의 예외>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또는 군 / 인구 10만명 이하
-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
2. 필요 시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능 + 사전 협의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내용
- 지역적 특성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 토지의 이용 및 개발
2.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3. 생활권계획을 따로 설립 가능
3) 수립절차
1.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필수,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이미 진행했다면 생략 가능
2. 의견수렴: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3. 협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함, 특/광/특별자치시장, 도지사는 승인 없이 확정
5. 수립권자가 공고 및 열람 제공
6.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계획이므로)
도시, 군 관리계획
1) 의의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도시, 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7. 도시혁신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도시혁신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
8. 복합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복합용도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 연계입안 시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공동 입안, 입안자 정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 국가계획 관련
-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사업의 계획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사업의 계획 (광역사업)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 입안의 기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 부합해야 함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 종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함)
-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 입안제안 할 수 있는 사항
v 기반시설 관련
v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v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v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 제안 전 동의
v 기반시설 제안 시 대상 토지면적의 4/5 이상
v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구, 입체복합구역 제안 시 대상 토지면석의 2/3 이상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요건
v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제곱미터
v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v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 제안서의 처리절차: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통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3) 입안절차
1.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 경미한 사항(5% 미만 변경, 근소한 위치변경, 세부시설 변경, 도시지역의 축소) 입안 시에는 안해도 됨
- 도심지, 나대지가 없으면,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했으면 기초조사 면제
2. 주민의견청취 의무: 공고 -> 열람(14일 이상) -> 주민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장관 요청의 기밀이면 생략 가능
3. 지방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 광역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때만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결정권자
- 시도지사 (시,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직접)
-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경우)
-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 직접)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입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2. 결정절차: 협의 -> 심의 -> 고시 -> 열람
-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30일 내 의견제시)
-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시도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함
- 장관이 요청하는 기밀, 경미한 사항 변경이면 협의, 심의 생략 가능
- 결정권자가 고시, 입안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함 (열람 기한은 무제한)
5)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1.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2. 특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 가능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기득권은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3.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시행
-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이외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30일 이내)
- 지형도면 고시는 결정권자가 시행
4. 5년마다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