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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지구단위계획, 개발허가, 성장관리계획

by 주새롬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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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이어 일부를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고 이와 다르게 개발하는데 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 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함

    2.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 이후 공사완료 공고 해야함

    2) 비용

    1. 시행자 부담 원칙: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비행정청은 그 자가 부담

    2.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른 지자체가 이득을 보면 비용의 일부(50%)를 부담시킬 수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조치

    1) 원칙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는 이외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해서는 안됨

    <예외>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아래 내용이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
    -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

    허가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건축
    -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2) 매수청구

    1.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비행정청 시행자 + 설치, 관리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가능 (다만, 실시계획 인가는 제외)

     2. 매수절차: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통지 / 매수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3. 매수대금: 현금 원칙

    <예외>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이고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채권으로 지급 가능
    - 채권 상환기한은 10년 이내, 채권 발행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4. 매수의무자가 매수 거부 또는 지연(2년 이후에도 매수하지 않으면) 시 개발행위허가 받을 수 있음

    - 단독주택 3층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3층 이하

    - 공작물

    3) 실효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효력 상실

    2. 결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고시해야 함

    지구단위계획

    1)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수립기준은 국토교토우장관이 정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지역>

    1. 임의적 지정대상: 아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음

    - 용도지구 ex. 취락지구

    -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 정비구역 (구도시)

    - 택지개발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APT)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세 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2. 의무적 지정대상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공원서 해제되는 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

    <비도시지역>

    1. 지정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이외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일 것

    - 토지면적이 3만㎡  이상

    -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되면 30만㎡ 이상

    - 여기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면 10만㎡ 이상

    - 기반시설 공급

    2. 개발진흥지구

    - 면적 등은 계획관리지역 요건 준용

    - 주거개발진흥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것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것

    3) 지구단위계획

    1.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한도

    2. 법률규정 완화적용

    -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각각 초과할 수 없음 (도시, 도시 외 동일)

    3.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어야 함

    <예외>
    존치기간 3년 범위 가설건축물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4. 실효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다음 날 효력 잃음

    -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 효력 잃음

    - 실효고시 해야 함

    개발허가제한 관련 내용

    개발행위의 허가

    1) 허가대상

    1.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2.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등 (농사는 제외)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v 녹지지역, 비도시(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v 분할제한면적 미만 (주거 60 / 상,공업 150 / 녹지 200 / 기타 60)

    v 너비 5m 이하

    - 물건 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개월 이상 시

    3. 변경허가

    - 원칙은 변경 시에도 허가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허가 필요치 않음

    v 사업기간 단축

    v 범위 축소

    2) 허가대상 예외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시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2. 경미한 행위

    - 공작물 설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 토지의 형질변경: 높이, 깊이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 또는 공익사업

    - 토지분할: 공공시설, 공익시설 등

    3)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 기반시설 설치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첨부한 신청서 제출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관련은 제출하지 않음)

    2.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 내야 함

    3. 조건부 허가: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방지, 위해방지, 경관/조경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미리 신청자에게 의견청취 해야 함

    4. 조건부허가 시에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음 (공공은 예치 X), 금액은 총공사비 20% 이내,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

    4) 허가 기준

    1. 개발행위 규모

    - 도시지역

    v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1만㎡ 미만

    v 공업지역: 3 만㎡ 미만

    v 보전녹지지역: 5 천㎡ 미만

    - 비도시지역

    v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 만㎡ 미만

    v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 미만

    - 도시, 군 관리계획 미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 도시, 군 사업 시행에 지장없을 것 -> 시행자 의견청취 해야 함

    -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 기반시설 설치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제한 가능

    -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 필요 지역

    - 국가유산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 있는 지역

    -> 심의 거쳐 3년 이내 허가 제한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심의 거쳐 3년 + 심의 없어 2년 추가 허가 제한

    6) 준공검사

    1.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함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2. 원상회복

    - 원상회복 명할 수 있음

    - 무허가개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1. 지정권자는 허가권자

    2. 지정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난개발 지역)

    3.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2) 성장관리계획 수립

    1. 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완화적용

    -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40% -> 50% 이하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0% -> 30% 이하

    -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100% -> 125% 이하

    3. 수립절차: 5년마다 재검토

    3)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의의: 기개발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겠지만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 적용

    2.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지정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범위와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4.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에서 강화 적용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v 도로율 20% 이상 미달

    v 향후 2년 이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 초과 예상

    v  향후 2년 이내 하수시설 시설용량 초과 예상

    v  향후 2년 이내 학교수용능력 20% 초과 예상

    4)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신개발지로 아래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겹치지 않음)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대학 제외)

    - 수도

    - 하수도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 허가권자가 지정, 지정하는 지역은 아래에 따름

    -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

    -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3. 지정절차: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함

    4.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5.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동안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지정 해제

    7. 건축행위 200㎡ 넘는 신축, 증추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내야 함

    -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함

    8.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 가능 + 물납(토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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