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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1)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by 주새롬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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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시험 내용 중 건물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군계획 사업 중 하나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용도지역 세분화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 50 100
    2종전용 50 150
    1종일반 60 200
    2종일반 60 250
    3종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상업지역 근린 70 900
    유통 80 1100
    일반 80 1300
    중심 90 1500
    공업지역 전용 70 300
    일반 70 350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80
    생산녹지 20 100
    자연녹지 20 100
    비도시 관리지역 보전관리 20 80
    생산관리 20 80
    계획관리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는 40% 이하, 100% 이하

     

    건폐율
    ㄱㅓㄴㅍ

     

    용도구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1)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2) 미세분 지역은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목적으로,

    -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고(임의적) 

    -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추가적)

    - 둘 이상의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중복적)

     

    1)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존 관리

    - 자연경관지구 ex. 남산

    - 시가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수변, 문화재 등 특별한 경관 보호

     

    2. 방재지구: 재해 예방

    - 시가지방재지구: 사람 많이 다니는 곳, 시설개선

    - 자연방재지구: 해안, 하천, 급경사지, 건축재한

     

    <중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 재해저감대책 포함해야 함.
    -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3. 보호지구: 지역의 보호와 보존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ex. 경주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보호 등

    - 생태계보호지구

     

    4. 취락지구: 마을의 정비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취락 정비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

     

    5.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 중심 (주민 용도 제안 가능)

    - 관관, 휴양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중 2가지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

    -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외 특정한 목적 위해 개발 ,정비

     

    6.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7.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 제한

     

    9. 복합용도지구: 복합적 토지이용 도모 위해 입지 완화

    <중요>
    지정대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역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 가능
    - 건축제한만 완화
    -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만 가능

    2) 용도지구의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지정

    -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가능

    - 기존 용도지구로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 최소한도로 한함

    -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서는 안됨

    3) 건축제한

    -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금지, 다만 심의거쳐서 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대지 내 조경에 대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 따름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 국토부장관이 지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이유로 지정

    - 별도 법률로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ex. 용마산)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별도 법률로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 (원칙)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도모

    -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동안 시가화를 유보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실효: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가능

    - 고시 필요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 결정권자)

    <참고>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가능
    - 도시군계획사업 이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득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허가받고 할 수 있음
    v 농업, 임업, 어염용 건축물 및 관련 관리용건축물
    v 공공시설
    v 경미한 행위

     

    4)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5) 입지규제최소구역

    1.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부장관)

     

    2. 목적: 도시정비 촉진 및 육성을 위한 지정

    -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등 지역 거점역할 시설 중심으로 집중적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 ex. 서울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환승지로부터 1km 이내 ex. 청량리역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 도시첨단산업단지 ex) 판교테크노밸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도시, 군계획시설의 종류

    1) 기반시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터미널), 궤도(ex. 서울지하철2호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ex. 한강고수부지)

    3.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ex.요양원),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ex. 장례식장, 화장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참고>
    세분되는 기반시설 구분
    1.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3.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2)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함

    1. 설치: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시설
    -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 공원 안의 기반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시설
    - 도심공항터미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마을상수도, 재활용시설 등

     

    2. 도시,군계획시설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3.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국가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장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3) 공동구

    1. 공동구 설치의무: 해당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ex. 판교)

    - 경제자유구역의 짖어 및 운영에 관한 특벌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ex. 송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구도시 재개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 설치비용: 사업시행자 + 공동구 점용예정자(사용할 자 ex. 한전, KT...)

    3. 포함되는 시설

    - 의무적 포함 시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도관

    - 임의적 포함 시설: 가스관, 하수도관 등

    4. 관리, 운영

    - 공동구관리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5. 관리비용: 공동구점용자가 부담

    4) 광역시설(광역기반시설)

    1. 구분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선형):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

    -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창소년수련시설, 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설치 및 관리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예외>
    1.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 및 협의회 구성
    2. 관할 도지사
    3. 법인 (ex. 한국도로공사)

    도시, 군계획시설의 시행

    1) 수립

    1. 수립권자 (입안자)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계획 수립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입안자가 집행계획 수립 (국책사업, 광역계획)

    2. 구분: 3년 이내에 시행되는 경우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하는 경우 제2단계 집행계획

    2) 시행자

    1. 행정청 시행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2. 비행정청 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외의 자(공기업 등)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시행 가능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접의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청)
    2. 공공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관광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철도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ex.SH)

     

    3)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설계도,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밝히고 분할시행계획 작성할 수 있음

    2. 인가

    - 실시계획 작성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함  (예외의 경우는 해당 인가권자에 따름)

    - 변경, 폐지의 경우에도 인가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건너 뛸 수 있음

    3. 고시: 인가권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함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특권)

    1. 사업시행대사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분할하여 시행 가능

    2. 관계 서류의 무상 열람

    3. 공시송달 가능하나,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용 및 사용 가능

    - 대상: 토지, 건축물, 물건, 권리 (소유권, 임차권 등)

    -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 가능

    -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면 별도의 고시하지 않아도 됨

    - 재결신청 기간은 본래 1년이나 시설사업 시행기간 중에 진행하면 됨

    5. 출입 가능

    - 출입, 일시강제사용, 장애물 변경 및 제거 가능

    - 출입절차: 인가권자의 허가 필요 / 소유자, 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일의 7일 전까지 사전통지 (행정청은 허가 없어도 됨)

    - 일시사용절차: 소유자, 점유자(관리인)의 동의 필요 / 동의 불가 시 행정청 시행자는 통지, 비행정청 시행자는 허가 필요 /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사전통지

    - 출입제한: 일출 전, 일몰 후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 불가

    - 수인의무: 토지 점유자는 정당 사유 없이 방해,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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