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근간이 되는 배경과 등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인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부를 먼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정의 및 목적
1. 지적의 3요소: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 지적공부에 / 등록하는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
-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
2. 법률의 목적: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
3. 지적제도의 분류
- 역사적 발전과정: 법지적
- 토지의 경계표시방법: 도해지적 (예외로 좌표지적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활용)
- 등록차원: 2차원 지적(평면지적, 수평지적)
- 등록의무: 적극적 지적
4. 법률의 기본이념
- 지적국정주의: 지적 관련 주요 내용을 국가가 정하고 등록
- 지적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형식)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 등을 열람 가능
- 실질적 심사주의 (<->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 직권등록주의: 국가가 모든 영토를 등록, 공시 (미등기 토지 발견 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5.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
- 기능: 물리적 현황 공시 vs 권리관계 공시
- 공부의 편제: 물적 편성주의, 동/리별 지번순
- 신청방법: 직권등록주의, 단독신청주의 vs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 (권리의) 추정력: 불인정 vs 인정
- 객체: 모든 토지 vs 토지와 건물(사권 목적)
2) 용어정의
1. 지적공부
-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도면: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전산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것
<참고>
-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측량에 활용 불가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 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개별공시지가) 등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
2.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3.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4. 토지의 표시
- 소재: 행정구역 (ex.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법정동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 구분 (전, 답, 과수원 등)
- 면적: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도면에 도해 형태로 등록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
5. 토지의 이동
- 신규등록
-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6.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복원을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토지의 등록
1) 기본원칙 및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함
2.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의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2)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1. 필지획정의 원칙(1필지의 성립요건)
- 지번부여지역 동일의 원칙(법정동)
- 토지용도 동일의 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
- 토지소유자 동일의 원칙
- 축척 동일의 원칙
- 토지 연접의 원칙
-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2. 양입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
- 예외: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 10% 초과하는 경우 /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3)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로 토지에 특정성, 연속성 부여
2. 지번 표기 방법: 아라비아숫자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 시 숫자 앞에 '산' 붙임 / 본번과 부번 / -표시는 '의'로 읽음
3. 토지이동시 지번부여 방법: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차례대로 부여
- 북서기번법(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함
-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
-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여러 필지인 경우
- 분할시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 예외로 건축물 있으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 합병시 선순위의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부여, 예외로 건축물 있으면 신청시에만 분할 전 지번 부여
-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에서는 본번부여(외부에 같은 지번 있거나 경계 걸쳐있는 경우 제외)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
- 블록식: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 부여 후 필지별로 부번 부여
- 자유식: 최종 본번의 다음 순선부터 본번으로 순차적 부여
<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 준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
-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변경할 때
- 행정구역 개편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 지번 부여
- 도시개발사업 시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미리 지번 부여 가능
- 지번의 변경: 지적소관청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 받아 가능
지목
1) 지목설정의 원칙
1. 1필지 1지목의 원칙(단식지목의 원칙)
2. 주지목 추종의 원칙
3.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영속성의 원칙)
4.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5. 법정지목의 원칙
6. 등록선후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2) 지목의 구분
1. 전: 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식용으로 재배하는 죽순 토지
2. 답: 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3.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양입지 예외)
4. 목장용지: 축산/낙농업을 위해 초지 조성, 가축 사육하는 축사, 부속시설물 /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양입지 제외)
- 가축: 소, 말, 메추리, 타조, 꿩, 꿀벌, 기러기 등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
5. 임야: 산림 및 원야(들판)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운송 및 저장시설 부지 제외(잡종지)
7. 염전: 소금 채취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올리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공장용지)
8. 대: 영구적 건축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9. 공장용지: 제조업하는 공장시설물 부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 교사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주차타워), 부속시설물
- 제외: 노상주차장(도로), 부설주차장(대),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중고차매매센터, 잡종지)
-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떨어져있는)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12. 주유소용지: 석유, 전기 등 판매를 위한 부지 / 자동차 등의 제작,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13. 창고용지
14. 도로: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 국도 휴게소(대), 아파트, 공장 내 통로 제외
15.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 설비 갖춘 토지와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서울역 민간역사 등 모두 포함)
16.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17. 하천(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관계수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자연의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양식 시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배수시설
2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
- 영속성, 독립성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이상 대)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 카누장 (이상 천)
24. 유원지(원): 공중 휴양 위한 시설물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경마장, 야영장
25. 종교용지: 독립적인 교회, 사찰, 향교 등
26. 사적지: 문화재
-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경우는 포함
27. 묘지: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양입지 제한)
28: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공항시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